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6조(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 ⑩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