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