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제56조에 따른 회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제5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피ㆍ회피) ① 제57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