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