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3건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하여 산출한 세액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2. 제94조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4건
제65조(중간예납)
…의 종합소득에 대한 │ │ 추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 ──────────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 2 │ │ │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76조(확정신고납부)
…0.12.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
제85조(징수와 환급)
…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