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제31조(수수료 등)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6. 제16조제2항의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ㆍ수압검사로 한다.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제2항의 완…
제21조(권한의 위임)
…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제22조(업무의 위탁)
…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