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4건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
제12조(탐사권의 설정)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17조(변경 신고)
제17조(변경 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