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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4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016.10.18, 2024.4.23>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있다. <개정 2016.10.18, 2024.4.23>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