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32조(등록취소 등)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
제37조(수수료)
…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