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는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의8(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제29조의9(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경…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투자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중요…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9조의14(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10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