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제출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4. 철도차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