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①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제79조(벌칙)
…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