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
제73조(보고 및 검사)
…24, 2018.6.12, 2019.4.23, 2023.4.18>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