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