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18건

민사집행법 법률 · 10건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매각기일의 종결) 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제116조(매각기일조서) …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10.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른 일 ②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ㆍ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 제138조(재매각) …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142조(대금의 지급)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 제66조 또는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4.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 5.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고가격으로 본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을 법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제79조(배당할 금액) 제79조(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법 제147조제… 제100조(운행허가결정)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ㆍ채무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해운법 법률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