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제29조(청문)
…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7. 제3조의6제4항…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