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법률 · 3건
제16조(직무 및 조직)
제16조(직무 및 조직) ① 원장의 지휘ㆍ감독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실장ㆍ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①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② 감사연구원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