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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8조(직무집행의 방법)
제378조(
직무집행의 방법
) ①감사위원이 3인 이상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의 직무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