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①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