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법률 · 3건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지하수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
제33조(수수료)
…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