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법률 · 4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하수의 조사)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18.6.8, 2021.1.5,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다. <개정 2021.1.5, 2024.12.31>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