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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