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제59조의4(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제59조의5(지역 간의 협업)
…(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시ㆍ도는 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은 초광역전담기관의 …
제59조의10(규제특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