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
제34조(기초조사 등)
…초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