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②제1항의 보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②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