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ㆍ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제3항 …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에 관한 사무 7. 제118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필요한 사무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