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2건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