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71조(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②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26> 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 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 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