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5.2.25>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인 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