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5건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제95조(청문)
…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2016.1.19>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제99조(벌칙)
…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4. 삭제<2016.1.19> 5. 제67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
제102조(과태료)
…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