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응시원서 등)
제77조(응시원서 등)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9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
제95조(업무의 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