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법률 · 3건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 장기ㆍ단기 …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