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1항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및 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① 전자등록기관은 제2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
제27조(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제27조(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① 발행인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이하 "기준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