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법률 · 3건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