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5> …
제220조(조합원총회)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투자합자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총회를 두며, 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222조(준용규정)
…"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 투자익명조합에 익명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익명조합원총회를 두며, 익명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
제227조(준용규정)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