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 등) ①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26> 1.…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31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