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4건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2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제93조(준용규정)
…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