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률 · 5건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13.1.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3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하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