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재조정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공 공고일로부터 5년 이…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32조의6제3항 또는 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