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30조의10(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제30조의1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10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