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54조, 법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01조의5 또는 법 제101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① 법 제10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