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4건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제47조의11(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재심의)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공익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