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7건
제22조(제작증명)
제22조(제작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6>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
제29조(과징금의 부과)
…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025.5.27, 2026.5.12>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다만, 부가형식증명 보유자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134조(청문)
…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3. 제22조제7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제136조(수수료 등)
…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 제25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