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3건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후원금을…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기부자의 인적 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