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3건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2.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