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3건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
제60조의3(대안학교)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