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 3건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ㆍ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제40조(회계보고)
…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ㆍ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사본[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5. 제41조제…
제51조(과태료)
…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를 지체한 자 2.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