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법률 · 4건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ㆍ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
제37조(위임 및 위탁)
…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