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과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