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①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
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다. 이 경우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④ 전자등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전자등록 …